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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자!
1.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
* 참여 제외 대상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3.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 방문
4.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10월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5.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x 100
6. 캐시백 지급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24년 1월분부터 적용)
절감률 구간 | 3%이상~5%미만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지급예시)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
절감률 | 절감량[kWh] | 캐시백 |
4% | 14 | 420원(14kWh x 30원/kWh) |
7% | 24 | 1,440원(24kWh x 60원/kWh) |
11% | 37 | 2,960원(37kWh x 80원/kWh) |
22% | 74 | 7,400원(74kWh x 100원/kWh) |
7.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되며,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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