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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길거리나 식당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단속할 수 없나요?
네, 금연구역이 아닌 곳이나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정부 청사, 병원, 학교, 상점가나 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나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지하철 출입구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과태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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