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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네,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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