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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1. 내용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시
2. 적용 대상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적용
-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
(ex: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
3. 작동 방식
-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함
4. 위반 시 처벌 규정
-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
-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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