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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소년 청년 대학생 지원금 대상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by 블루파스타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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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중반 꼭 신청해야 할 지원정책 총 정리

1.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대학생에게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함

 

▶ 지원대상

  • 성적기준 C(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며
    각 학교별 신청자격 및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조기취업자 등은 신청제외 대상)

▶ 지원정보

  • 대학생 멘토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및 피드백을 지원하며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시급 11,150원)
  • 참여 가능한 대학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각 학교별로 사업 운영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별 공지 참고하기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4세 청년
    (23년 기준 생년월일이 98년1월1일~04년12월31일 이내)
  • 지원 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최대 10만원

▶ 지원 정보

  •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교통수단 이용 금액만 지원
    (다인승 결제건, 시외·고속버스, 택시, 기차 등은 안됨)
  • 신청 제외 대상: 국민취업제도, 서울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참여자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 (매년 3~4월 공고)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서울청년,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3. 서울청년문화패스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2세 청년
    (23년 기준 생년월일이 01년1월1일~04년12월31일 이내)
  •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정보

  • 공연예술분야 관람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 (체크카드 발급)
  • 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울청년문화패스 https://www.youthcultureseoul.kr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의 시작 열아홉, 문화관람으로 응원!

www.youthcultureseoul.kr

 

4.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19~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2023년 기준 생년월일 89년01월01일~04년12월31일)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1순위 지원 대상

▶ 지원 정보

  •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총 10회 제공
    (사전·사후검사 90분, 1:1 심리상담 50분)
  • 일반 청년은 본인부담금 10%(6~7만원)/ 자립준비청년은 면제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시 신청 가능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100만원)

▶ 지원 정보

  • 가구 소득, 재산 조건 없이 거주 조건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매년 3,6,9,11월에 신청하며 지급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 안됨)

 

6.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년
    (만13세와 23세는 생일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달라짐)
  • 지원 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

▶ 지원 정보

  • 대상 교통수단: 환승 포함 버스, 지하철 교통수단 이용 금액 지원
    (시외·고속버스, 택시, 기차 등의 안됨)
  •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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