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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 지원기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를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연령
만 19세~49세
3.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지급
(지원기준 충족시 3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3년 경과 후 300만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 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의: 김제시 기획감사실 ☎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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