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달라진다.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 공공주택 특별분양
- 소득 요건 대폭 확대
- 주택 구입 한도&금리 우대
- 유급휴가 확대
2023년 | 2024년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소득 6~7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까지 | 최대 5억원까지 (전세는 3억원 유지) |
금리 할인 | 신생아 가구 전용 우대 금리 없음 |
시중 대비 1~3% 금리 우대 |
육아 휴직 | 1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영아기 특례 | 3개월 (상한 300만원) |
6개월 (상한 450만원)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갖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5월)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하반기)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1월)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상반기)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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