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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확인 및 사후조치
- 맥박, 숨소리, 혀 처짐, 코 건조 유무 통해 사망 확인
- 사후경직으로 인한 출혈 방지
- 체액, 대소변 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
- 평균 사망 후 48시간 정도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 급히 장례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 단, 신체 외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평균보다 부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음
위의 경우 사체를 상자 안에 넣고 아이스팩 2~3개를 얇은 타월에 감싸 함께 넣어주면 기온을 낮추어 부패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때 아이스팩이 사체에 직접 닿거나 물 흐르지 않도록 주의)
2. 합법 장묘업체 검색
e동물장례정보포털(https://eanimal.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animal.go.kr/front/index.do)에서 확인하세요.
3. 업체 방문
영업장 내부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가 의무입니다.
※ 장례식장, 화장시설 또는 건조장, 봉안시설 등 영업등록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 가능
4. 장례식 진행
장례식 절차: 염습→추모예식→화장 또는 건조장→유골수습 및 인계→장례확인서
모든 장례 절차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5. 유골 안치
자택보관: 유골을 유골함 또는 유골주머니에 담아 자택에 보관(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온도차 적은 곳에 밀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음)
봉안(납골당) 안치: 장례식장의 봉안(납골)당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안치하는 방법
수목장/화분장: 유골을 나무 밑 또는 화분에 묻어주는 방법
산골: 유골을 자연에 뿌려주는 방법(사유지, 인적 많은 곳은 피하기)
추모보석 제작: 유골은 2차 가공하여 보석(사리) 형태로 만드는 방법
6. 장례 후 절차
장례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장례 후 유골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가져가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7. 반려동물(개) 등록정보 말소 방법
장례업 영업자: 동물장례 후 소유자에게 등록 정보 변경신고 절차를 고지해야 합니다.
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소유자는 장례 후 동물 등록정보를 말소 요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https://animal.go.kr/front/index.do)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 및 사망 사유 기재
- 관할 시·군·구청 신고
서류준비+방문제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장례확인서, 사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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