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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캠핑용품 교환 및 환불 하자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by 블루파스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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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현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 10%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만약,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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