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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조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기준 중위소득 %)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 65% 이하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지원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경제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자녀 1명당)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자녀 1명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자녀 1명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자녀 1명당)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월 9.3만원 (자녀 1명당)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월 5만원 (가구당) |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과 전기요금의 감면, 각종 증명수수료의 면제, 과태료 감경, 우선적 보육서비스, 취어지원 및 통화문화 이용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이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 공급신청 및 접수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임대주택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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