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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
①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써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 용 |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 지급액 | |
장애수당 (생계,의료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3만원 |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든 소득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떨어졌어도, 수급희망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하고,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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