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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청소년은 성인이 받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나요? 얼마? 금액?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 사용인은 제외)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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