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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참고
꼭 신청해야 할 월세, 전세 주거비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17%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15%상향 - 예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인 102만원 절세 가능
2.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 해당 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일 때
(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 이하(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전입신고는 필수
3. 신청방법&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준비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4.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됨
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5. 전세 소득공제 조건
-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빌렸을 때
-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연간소득 등의 조건은 없음(본인 명의 임차, 세대주면 가능)
6. 전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은행 및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뒤, 그대로 제출
-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원까지 최대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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