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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총 정리(시범사업, 확대, 방법)
* 12월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1.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 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2.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18시~9시)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이 가능해짐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
3. 응급의료 취약지역 확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98개 시, 군, 구 추가
(지역 내에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빠르게 방문할 수 없는 의료취약 인구가 30%이상인 곳)
4.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
(위,변조 및 재사용 방지)
5. 오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지 못하도록 제한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6.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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