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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퇴직금) 제도
* 퇴직금 받는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
(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음)
* 조심해야 할 퇴직금 꼼수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못줌→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
-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음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OK
-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
2. 퇴직금 계산 방법
* 계산 전 알아야 할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1/4
- 연차수당×1/4
*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89일)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 일요일 급여 들어감
-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 추가
3.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과의 차이
-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여형(DC형):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 개인형 퇴직연금(IRP):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4. DB형 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이란?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 자금의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짐
* DB형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좋음
-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호봉제)
-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DB형 선택 시 신경 쓸 것이 없음
5. DC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이란?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
-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이 적용 X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 DC형이 유리한 경우
-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
-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 이직이 잦거나 장기 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 있다면 DC형으로 직접 불릴 수 있음
6.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 2012.7.26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IRP 퇴직연금 활용 방법
- 직장 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 가능,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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