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 회사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유료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는 의무적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 전날까지 공지 없이 유료 아이템을 팔다가 서버를 폐쇄해 버리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1.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생 토론회를 거쳐 개정된 게임 표준약관을 발표
(2024년 2월 27일부터 동시 적용)
2. 유료아이템 환불 약관
게임서비스가 종료하더라도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마련해 환불을 진행해야 함
(추후 전자상거래법도 개정 예정)
3.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3월 22일부터는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 등 관련 정보를 게임서비스 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확률 조작은 철저히 단속 예정)
4. 해외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할 예정
(해외 게임사들이 먹튀, 허위광고 등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함)
다만 약관은 법적 의무나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적용했는데 어기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이 아닌 다른 약관 사용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해외 게임 사업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 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 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구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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