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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취업사기 채용사기 거짓구인광고 실제사례 유형 BEST 예방법 신고방법

by 블루파스타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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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실제 채용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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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형1.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월급

  • 고정 출퇴근 시간이 잇는 근로자인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 인센티브 방식이어도 최저임금 만큼의 기본급은 지급해야 함.
    이걸 피하는 꼼수가 프리랜서 계약임

 

사기유형2.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올렸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 필수
  •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습기간과 다르며, 해고하기가 더욱 쉬움

 

사기유형3. 입사 확정 전 개인정보 요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본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 거르기
  • 입사 전 이러한 서류들을 받아서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사기유형4. 입사 당일 연봉 깎기

  •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입사 당일 직급을 낮추거나 연봉을 깎는 것을 통보
  • 신고할 수는 있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해야 함

 

사기유형5. 입사할 때 교육비 등을 요구

  •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없지만 이걸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확률 높음
  • 특히 해외 취업, 워홀 준비할 때 먼저 연락와서 교육비를 내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걸러야 함

 

사기유형6. 채용공고인 척 하는 학원광고

  • 채용연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이나 책을 강매하는 유형 (100% 취업성공 등의 문구 조심)
  • 스펙을 쌓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민간자격증 학원에 가게 된다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됨

 

사기유형7. 단순 재택업무 사기

  • 블로그 글 작성, 상품 리뷰 작성, 콜센터 재택 업무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할 때 많이 당하는 유형
  •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돈세탁 등에 엮일 수도 있음

취업사기 예방법1.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미리 조회

보통은 채용공고의 내용으로만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지원하기 전 그 회사의 자세한 정보(기업명, 설립 연도, 직원 수, 사업내용, 매출현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확인하고,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회사와 동일한지,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도 잘 봐두었다가 면접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 확인은 전사공시시스템 DART와 워크넷에서 지원하려는 기업명을 검색하면 된다. (회사가 부실하지는 않은지, 채용공고에 있는 홈페이지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취업사기 예방법2. 개인정보는 필요한 것만 전달

입사 전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입사 확정 후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다른데 보통 기업에 지원하고 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은 이 서류들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입사 전에 주민등록등본, 통장,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입사 전 제출 서류 입사 확정 후 제출 서류
이력서, 경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또한 입사 후에도 일반에서 요구하는 개인금융정보는 통장사본이면 충분하기에 그 외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 정보들이다.

취업사기 예방법3. 금품이나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거절

신입사원 교육이 있는 회사들은 많지만, 사원에게 교육비를 받고 진행하는 곳은 없다. 또 다른 사례로 회사 내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이나 투자를 강요한다면 바로 거절하고 나오면 된다.

 

취업사기가 의심된다면?

취업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취업사기의 피해는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일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주거래은행에도 알려서 추가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 

또한,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취업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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