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기업이란?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
2. 가족친화인증 절차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3.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https://www.ffsb.kr/ffm/ffmCertRqnGuide.do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34, 9042, 9043)
4. 가족친화인증 심사 및 비용
가족친화인증 심사분야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며 신청기업의 유형에 따라 항목과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는 현장 실사와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신규 인증 신청은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은 2일이 소요됩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자는 심사·평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됩니다.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창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5. 가족친화인증 심의 및 인증서 발급
가족친화기업 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 및 심의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조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가점 부여,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원 및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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