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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소득세, 법인세 납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위탁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①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종료 후 남은 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또는
②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하였을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그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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