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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식중독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캠핑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업체에서 제공한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다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처분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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