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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근처 강은 낚시통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어요.
만약,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낚시할 때 금기사항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할 때 주의사항
1. 호우, 대설, 강풍, 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웅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2. 낚시를 할 때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 사용 금지
-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 사용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및 금지
※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한 겨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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