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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며 면세점과 현지에서 와인을 여러 병 구매하였는데요,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
관세의 면제 한도는 해외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함)로 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범위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술 |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함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2개 이상의 담배 종료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함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mL) | |||
기타유형 | 110그램(g)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g) | |||
향수 | 100밀리리터(m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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