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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맛집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 확정 전 취소시 환불

by 블루파스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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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취소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

피해유형 배상기준 배상금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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