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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란 ? 제작 소지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

by 블루파스타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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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처벌

처벌행위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익 또는 수출한 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행위의 상습범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청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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