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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급받으려면
-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구비서류 없음)
-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하여 제출
※ 취직인허증 발급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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