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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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