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상해와 폭행
● 협박
● 성폭력 범죄 행위
● 명예훼손
●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 유포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
3.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주의나 훈계 등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합니다.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
5.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합니다. (단,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이미 가해자와 분리된 경우 제외)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은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침해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진학 및 피해교원의 전보로 인해 추후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7.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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