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처벌
처벌행위 |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익 또는 수출한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행위의 상습범 |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청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 |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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