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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의 종류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배달대행을 통한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직접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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