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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주택 대수선이란? 범위 가능여부확인

by 블루파스타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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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주택 대수선이란?

Q. 오래된 주택을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A.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증축·대수선의 가능 여부 확인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신청을 통해 증축·대수선 등이 가능한지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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