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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층간소음 규제대상 범위 규제기준

by 블루파스타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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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의 규제대상

Q. 위층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 화장실에서 물내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소리도 법에서 규제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A. 일부 해당합니다! 사람이 걸으면서 발생하는 발망치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2.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3. 층간소음 규제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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