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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 근처에 살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리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공항 소통피해 지원사업이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수신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1.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 지원
- 주택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위해 에어컨시설 설치 지원
- 냉방시설 전기료지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내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매월 공영방송수신료 지원(전기요금 고지시 TV시청료 면제)
2. 적용범위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
3. 신청방법
공항소음포털 사이트(https://www.airportnoise.kr) 접속
▶ 대상여부 확인
▶ 소음대책 사업신청
▶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4. 문의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및
- 김포: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166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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